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방송 (문단 편집) === 법적인 신분 === 대한민국 현행법상, 1인 방송이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등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인들이 '방송인'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고, 법적으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의 제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쉽게 말해 방심위가 인터넷 방송에 뭔가 태클을 걸어도 딱히 강제성이 없는 상황. 현재로서는 강력한 시정 명령이 아닌 '요구', '권고', '추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2019년 관련법 개정에서 인터넷 방송을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안에서 인터넷 방송은 제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